대한제국 (1897~1910)
대한제국 수립
고궁의 환궁(1897, 러시아 공사관 → 경운궁) → 칭제건원 (연호 : 광무, 국호 : 대한제국) → 환구단에 나아가 황제 즉위식 거행
광무개혁
1) 원칙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 → 점진적인 위로부터의 개혁,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 비판
2) 정치
• 양전사업
- 양지아문 (1898, 토지 측량) → 지계아문(1901, 지계발급,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 1904년 초까지 전국 토지의 2/3에 해당하는 지역 측량 및 토지 소유자 조사 → 지계발급
- 러일 전쟁 발발로 중단 (전국 지역 완료X)
• 식산사업
- 서북 철도국 설치(1900, 궁내부 산하, 경의선 독자적 부설 시도), 근대 시설 확충 (철도, 전차, 통신 등)
- 실업 • 기술 학교 설립 : 기예학교, 경성의학교(1899), 상공학교(1899), 외국어학교, 광무학교(1900), 우무학당(우편, 1899), 전무학당(전보, 1900), 광산학교 등
- 민간의 노력 : 한성은행(189), 대한천일은행 설립(1899)
• 기타
- 전환국에서 백동화 대량 발행 (근대화 정책의 재원), 화폐제도 개혁 (금본위제 시도)과 중앙은행 창립 추진
- 상무사 설치(1899, 보부상 지원 목적), 평식원 설치(1902, 도량형 사무 관장), 양잠 사업 (잠업 시험장 설치)
3) 군사
원수부 설치(1899), 무관학교 설립(1898, 장교 양성), 시위대(서울, 황제 호위)와 진위대(지방) 증강, 해군 창설, 근대식 군합 도입
4) 사회
사법개혁 (고등 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칭, 순회 재판소 설치), 장충단 건립(1900)
5) 외교
• 한청 통상 조약 (1899) : 청과 대등한 주권 국가 입장에서 체결 / 만국 우편 연합 가입(1900), 파리 만국 박람회 참여 (1900)
•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1900) :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관보에 게재해 세계에 알림
•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통상 사무관(1900)과 간도 관리사 파견(1903, 이범윤), 국외 중립 선언(1904, 러일 전쟁 발발 직전)
6) 의의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 지향, 국방력 강화 및 교육과 상공업 진흥,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 노력
7) 한계
전제 황권 강화 (전제 군주제, 전근대적 측면), 입헌 군주제를 지행하는 독립 협회 해산, <대한국 국제>에 민권에 대한 언급 없음 (주권 재민X)
⁕ 경운궁(덕수궁)
• 월산대군 (성종의 형)의 집이 있던 곳
• 선조가 임진왜란 뒤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림 →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개칭
⁕ 광무 양전 사업 (!898~1904)
• 모든 종류의 토지, 가옥, 산림, 전답을 조사 대상에 포함
• 전국 토지의 약 2/3 측량 →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지계 발급
•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 → 제국주의 열강의 토지 약탈 견제
• 지계의 내용 : 토지의 주소, 크기, 사표(주위의 토지 이름), 발급 날짜, 소유자 이름, 지계아문 총재 도장
⁕ 대한국 국제(1899)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시, 특사, 감형, 복권 등을 명한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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