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사회
(1) 양반층의 분화
• 양반층의 분화 : 권반 (집권 양반), 향반 (지방으로 쫓겨난 양반), 잔반 (몰락 양반)
• 양반의 수 증가, 상민과 노비의 수 감소
(납속, 공명첩, 양반 신분 매입, 족보 매입 및 위조 (환부역조), 모창유학
(2)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 서얼
1)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남, 중서라 불림, 문과 금지 (무•잡과는 가능)
2) 임진왜란 이후 차별 완화 (납속책 • 공명첩 이용 관직 진출)
3) 영•정조 때 : 적극적 신분 상승 시도 (수차례의 집단 상소로 청요직 진출 허용 요구)
4) 정조 : 서얼 출신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의 규장각 검서관 등용
5) 철종 : 서얼 차별 철폐 (신해허통, 1851)
• 중인(기술직)
1) 의관, 역관, 천문관 등, 법제적으로 문•무과 응시 가능 (청요직은 제한)
2)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 추구
3) 서얼 신분 상승 운동에 자극을 받아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 전개 → 실패
4) 의의 : 전문직으로서의 중요 역할 부각
⁕ 역관
-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
- 서학을 비롯한 외래 문화 수용의 선구적 역할 수행
-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도전, 새로운 사회 추구
(3) 농민 계층의 분화
• 부농(소수) : 이앙법의 전국적 확대 → 광작 가능 → 부농의 성장
• 임노동자(대다수) : 소작지를 잃은 농민들의 임노동자화 (국가, 관청의 노역동원)
(4) 노비의 신분 상승
• 방법 :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해 신분 상승
• 납공노비로의 전환 : 공노비 유지비용 많음 → 종래의 입역 노비를 신공을 바치는 납공노비로 전환
• 노비종모법(1731, 양인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 노비공감법(1755, 사노비의 신공량을 줄인 제도)
•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 6천여 명 해방 → 노비세습제 폐지 → 공•사노비법 폐지
(5) 향촌 질서의 변화
•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 양반 수의 증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많아짐
• 부농층의 대두와 성장
1)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수령 및 향리)과 결탁, 향안 등재 및 향회 장악 노력
2) 향임직[향청(유향소)의 직책]진출, 종래 재지 사족이 담당하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
• 향전 발생 (구향 VS 신향) :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두고 신향(부농층, 교파)과 구향(재지사족, 기존 양반, 약파) 사이에 향전 발생
• 관권의 강화
1) 정조 때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함 → 지방 사림의 영향력 약화, 수령 권한 강화
2)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부농층 적극 활용 → 납속이나 향직 매매 (합법적 신분 상승)
3) 수령 중심의 관권 강화 및 향리의 역할 높아짐
• 향회의 약화 : 관권 강화에 따라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가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
•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
1) 족적 결합 강화 → 동족 마을 (동성 마을) 형성,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 건립
2) 군현 단위 농민 지배가 어렵게 되자 촌락 단위 동약 • 동계 실시
3) 청금록 (서원 및 향교 등에 출입하는 양반들의 명부) • 향안 (지방 사족 명단) 중시
※ 공명첩 :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
※ 납속책 :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거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돈이나 곡식을 납부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정책으로, 면천, 면역은 물론 관직을 주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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