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 피탈 과정
(1) 러•일 전쟁(1904~1905)의 배경과 전개
• 배경 : 삼국간섭(1895) 이후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대립
• 전개
1) 제1차 영•일 동맹(1902) : ‘청’에 대한 영국의 이권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상호 인정
2)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1903) : 러시아가 한국의 용암포를 강제 점령하고 조차 요구 →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격화
3) 국외 중립 선언(1904) : 러•일 전쟁 발발 직전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
4) 러•일 전쟁 발발(1904) : 뤼순(여순)에 대한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 → 일본이 인천 앞바다에 있던 두 척의 러시아군함 격침(2월 9일) →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선전 포고 (2월 10일)
(2)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1) 러•일 전쟁(1904)
2) 한•일 의정서(1904)
• 군사 전략상 필요한 요충지 사용,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
• 일본의 ‘동의 없이는’ 3국과 조약 체결 할 수 없음(외교권 제한)
3) 제 1차 한•일 협약(1904)
• 고문 정치(재정 고문 : 메가타, 외교 고문 : 스티븐스)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 2차 영•일 동맹(1905)
• 러•일 포츠머스 조약(1905) : 미국의 중재로 체결
4) 제 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 1905)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1906, 통감 정치, 초대 통감 : 이토 히로부미), 외국 공사 철수
• 대한 매일 신보에 고종의 친서 발표
• 미국에 특사 파견(헐버트), 만국 평화 회의 헤이그 특사 파견(1907, 이위종, 이상설, 이준)
• 고종 강제 퇴위(1907) → 순종 즉위[연호 변경 : 광무 → 융희]
5) 제 3차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
• 차관 정치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 장악
• 통감이 법령 제정 및 고등 관리 임면 등 내정권 장악
• 행정권 박탈, 고급 관리 임명권 박탈과 군대 해산
⇓
• 기유각서 (1909) :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 박탈
• 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10) : 경찰권 박탈
• 한국 병합 처리 방안(1910) : 한국을 조선으로 개칭, 옛 한국민의 국적 처리 방안 제시
• 한•일 병합조약 (1910, 경술국치) :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조인•반포, 총독부 설치 (총독 정치, 초대 데라우치)
※ 통감부
• 을사조약 체결 직후인 1906년 일제가 남산 왜성대에 설치
• 조선 총독부 건물로 사용 (19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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