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초기 왕들 업적
(1) 태조 (918~943)
• 고려 건국(918), 연호 천수
• 철원에서 송악으로 천도(919), 중국 5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 수립
•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 마련
•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
• 민생 안정책
- 수취체제 개편(취민 유도, 세율을 1/10로 낮춤)
- 흑창 설치(고구려의 진대법 계승, 성종 때 의창으로 개편)
• 호족 통합, 견제책
- 혼인정책(정략 결혼), 사성정책(왕씨성 하사)
- 사심관제도, 기인제도(지방 호족 자제를 인질로 삼음)
- 본관제(토성제 실시)
• 북진 정책
- 평양을 서경으로 중시(북진 전진 기지), 분사제도 실시
- 거란에 대한 강경책 : 만부교 사건(942)
- 영토확장 : 청천강 ~ 영흥만에 이르는 국경선 확보
• 훈요 10조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 제시)
• <정계>와 <계료백서>를 지어 신하들의 임금에 대한 도리 제시
• 역분전 지급(940) : 공신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 논공행상
(2) 광종 (949~975)
• 주현 공부법 실시(949) : 주현 단위로 조세와 공물의 액수를 정하여 징수
• 노비안검법(956) :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
• 과거제 실시(958)
-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
- 문예와 유교 경전을 시험하여 문반 관리 선발
-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 등용 (신구 세력의 교체 도모)
• 백관의 공복 제정 : 4색 공복제(자색, 단색, 비색, 녹색)
• 칭제건원
- 황제를 칭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 연호 사용
-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칭함
• 대상 준홍, 좌승 왕동을 모역죄로 숙청
• 송과 통교(962) : 중국의 5대 10국을 통일한 송과 국교 체결
• 제위보 설치(963) :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 구제
• 불교 정책
- 화엄종 중심 교종 통합 + 법안종 중심 선종 통합 노력
- 귀법사 창건 (주지 : 균여), 왕사(탄문)•국사(혜거) 제도 실시
- 승과 제도 실시(합격자에게 승계를 주고, 승려의 지위 보장)
- 중국에 36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법안종을 배우도록 함
- 제관과 의통을 남중국에 파견하여 천태학에 대한 관심을 보임
•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건립
(3) 성종(981~997)
•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 주도
• 시무 28조 수용
- 중앙 : 2성 6부, 중추원•삼사, 도병마사•식목도감 설치, 문산계(중앙 문•무관), 무산계(향리, 탐라 왕족, 여진 추장 등) 부여
- 지방 : 12목 설치(목사 파견), 전국을 10도로 개편(10도제), 경주를 동경으로 승격
- 사회 : 의창(흑창 확대)과 상평창 설치(물가조절기관, 개경•서경•12목에 설치), 연등회•팔관회 폐지
- 교육
1) 국자감 정비,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파견, 과거제 정비
2) 향학 설치, 도서관(비서성-개경, 수서원-서경)설치
3) 문신월과법 : 문신들에게 매우러 시부를 지어 바치게 함
- 대외 : 거란의 1차 침입 → 서희 강동 6주 확보
- 경제 : 건원중보(철전) 발행
- 기타 : 분사 제도 정비, 재면법 실시, 자모정식법
▪ 최승로
• 5조 정적평 : 5대 왕(태조~경종)의 치적에 대한 평가
- 노비환천법 실시 : 광종 때 방량시킨 노비를 다시 환원
• 시무 28조
1) 지방관 파견 주장 → 12목에 목사(지방관)파견 → 향리 제도 마련(지방 중소 호족들을 향리로 편입)
2) 유교적 통치이념 확립, 유교와 불교의 공존 주장
3) 연등회•팔관회 축소, 불교의 폐단만 비판(탄압x)
4) 왕권의 전제화 견제, 귀족 정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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